경기도의회, 보훈정책 사회적 고립 예방 접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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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훈정책 사회적 고립 예방 접목

고독사 예방·보훈 조례 동시 정비…IoT 안부확인·사회관계 회복 지원 근거 마련

  • 승인 2026-08-23 10:51
  • 수정 2026-08-23 14:22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방미숙 의원 프로필 사진
방미숙 경기도 의원 (사진 제공)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들의 노후를 '예우'에만 머물지 않고 사회적 관계와 생활 안전까지 살피는 방향으로 경기도의 보훈정책이 확대될 전망이다.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혼자 생활하는 보훈대상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면서 경기도의회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제도 보완에 나섰다.

방미숙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하남4·보건복지위원회)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위기 상황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두 건을 동시에 손질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정비는 보훈대상자를 기존 복지정책의 일반적인 대상 가운데 하나로 다루는 데서 벗어나, 이들이 가진 연령대와 생활환경, 신체·정신적 특성 등을 고려해 별도의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고독사 예방 관련 조례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지원 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사회적 고립 위험을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고, 연령과 가구 형태, 장애 여부뿐 아니라 보훈대상자 여부 등 개인별 특성을 정책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위험 신호를 조기에 확인하기 위한 기술 활용도 가능해진다.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를 비롯해 지역사회와의 접점을 넓히는 관계 형성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 근거를 보완할 예정이다.

보훈 분야에서도 변화가 이어진다. 관련 조례를 개정해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이나 보훈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움직임은 참전유공자의 고독사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된 것과도 맞물려 있다.

국회는 20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은 참전유공자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됐다.

방 의원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참전유공자에 국한하지 않고 독립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 등을 포함한 국가보훈대상자 전체를 정책 대상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그 배경에는 보훈대상자의 고령화와 가족 형태 변화가 있다. 여기에 전쟁 등 특수한 경험에서 비롯된 신체적·정신적 어려움까지 고려하면 단순한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이들의 생활 안전을 충분히 살피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방 의원은 국가유공자로서 보훈 문제를 꾸준히 의정활동의 주요 과제로 다뤄왔다. 하남시의원으로 활동할 당시에도 지역 보훈대상자의 예우와 복지 향상에 관심을 기울였으며, 경기도의회에서는 관련 정책의 적용 범위를 도 전역으로 넓히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방 의원은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외로움 속에서 생을 마감하지 않도록 살피는 것 역시 보훈의 중요한 영역"이라며 "희생과 헌신에 걸맞은 예우는 물론 누구나 존엄성을 지키며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관계 부서와 보훈기관, 보훈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의 내용을 구체화할 예정이고, 조례가 시행된 이후에는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피면서 고독사 위험에 놓인 보훈대상자를 발굴하고 사회적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경기=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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