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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문현 교수 |
민선 체육회장이 버젓이 존재함에도 단체장이 인사에 개입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재정 종속'에 있습니다. 대다수 지방체육회 예산의 80~90% 이상은 지자체의 보조금에 의존합니다. 자치단체장은 보조금 교부와 감사 권한을 무기로 삼아 체육회 집행부를 압박합니다. 체육회장 입장에서는 지자체의 협조 없이는 실업팀 운영, 생활체육 지원, 직원 인건비조차 제대로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단체장의 선거 공신을 실세 사무처장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 굴레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체육회의 사무처장(국장) 인선 현황을 들여다보면, 체육 전문성보다는 '선거 기여도'가 최우선 기준이 된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광주시체육회는 민선 2기 출범 이후 현직 시장의 선거 캠프 출신 인사가 사무처장으로 임명되어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었었고, 충북도체육회 등 기타 시·도 체육회들도 단체장 측근 인사의 사무처장 내정설로 체육 원로 및 이사회의 집단 반발이 일어나는 등 파행이 거듭되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도 마찬기지입니다. 충남 천안시에서는 시장 선거캠프 후원 및 측근 인사가 체육회 내부 채용 과정에서 특혜성 의혹을 받으며 채용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었고, 경북 경주시에서는 선거를 도운 전직 공무원 출신 측근을 민선 체육회장 전환 직전 사무국장으로 무리하게 내정해 전형적인 '자기 사람 심기'라는 비판을 사기도 했습니다. 인천 동구에서는 구청장 측근에 대한 보은 인사로 임명된 사무국장의 관리 부실 및 보조금 관련 비위 사태로 시민사회의 거센 지탄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처럼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를 가리지 않고 체육회 사무처장 자리는 '선거 전리품'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체육회 사무처장은 단순한 관리직이 아니라 지역 체육 진흥과 선수 육성, 생활체육 현장을 이끄는 실무 총괄 책임자입니다. 이곳에 정치적 편향을 가진 정당인이나 선거 캠프 공신이 들어서는 순간, 체육회는 특정 정치인의 재선을 위한 외곽 조직으로 변질되며 내부 줄서기와 인사 갈등으로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미완의 개혁을 법적으로 완성해야 합니다.
국회는 즉각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상정하여, 자치단체장뿐만 아니라 정당인 및 선거캠프에 참여했던 인사가 일정 기간(예: 3~5년) 체육회 사무처장·사무국장 등 주요 보직을 맡지 못하도록 직무 결격사유를 명문화, 법제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처장 인선을 체육회 내부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 위원회를 통해 검증하고, 전문 체육 행정가가 임용되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또한, 지자체의 입김을 차단하기 위해 지방체육회 예산 의무 배정 비율을 법률로 규정하는 등 재정적 독립성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체육을 정치의 하수인에서 구출해 체육인과 주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길, 그 시작은 바로 '체육회 사무처장의 정치적 족쇄'를 끊어내는 법 개정입니다. 정당인과 선거캠프 출신을 체육회 사무처장(사무국장) 임명에서 배제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상정이 시급합니다.
/정문현 충남대 스포츠과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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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익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