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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임시청사.(사진=청주시 제공) |
시는 기존 9월 두 번째 의무휴업일이었던 23일을 추석 당일인 25일로 변경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한시적 조정은 유통업체 근로자들이 추석 당일 가족과 함께 명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휴식권을 보장하는 한편, 명절 직전 장을 보려는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여 지역 유통업계 간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결정됐다.
청주시는 2023년 5월부터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을 매월 두 번째와 네 번째 수요일로 지정해 운영해 오고 있다.
이번 한시 조정에 따라 9월 첫 번째 의무휴업일은 기존대로 9일에 시행되며, 두 번째 의무휴업일만 추석 당일인 25일로 교체 운영된다.
적용 대상은 청주시 관내 대형마트 7곳, 준대규모점포(SSM) 36곳 등 총 43개 점포다.
상세 확인은 청주시청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세부 변경 내용 및 대상 점포 목록 확인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맞아 유통업계 근로자들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시민분들도 명절 준비에 차질과 불편함이 없도록 의무휴업일을 한시 조정했다"라며 "점포별로 영업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장보러 가시기 전 휴무일을 미리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청주=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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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재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