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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중도일보DB. |
23일 대전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구천수 판사는 최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대전 둔산소방서장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사건번호 2025고단2127)
A 씨는 둔산소방서에 근무하던 전직 소방간부들의 자녀인 소방공무원 B 씨와 C 씨가 승진할 수 있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근무성적평정 점수와 순위를 조정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와 C 씨는 각각 서로 다른 전직 소방령의 딸과 아들로, 당시 9급 상당인 소방사에서 8급 상당인 소방교로 승진시키기 위해 A 씨가 근무성적평정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에서는 B 씨의 1차 평정 순위가 당초 7위에서 2위로 조정됐다. A 씨는 인사담당자에게 B 씨를 둔산소방서 소방사 계급 가운데 상위권으로 조정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듬해 상반기에는 B 씨와 C 씨 모두 평정 조정 대상이 됐다. A 씨는 C 씨를 둔산소방서 전체 소방사 가운데 3순위, B 씨를 4순위로 맞추도록 지시하고, 기존 1차 평정점수로 해당 순위를 맞추기 어려울 경우 점수까지 높이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이 과정에서 C 씨의 1차 평정점수는 당초 3위에서 1위로, B 씨는 5위에서 2위로 각각 변경됐다. 변경된 근무성적평정표에는 1차 평가자의 날인도 다시 됐다.
A 씨 측은 자신이 2차 평정에 관한 지시만 했을 뿐 1차 평정 결과까지 변경하도록 지시하지 않았으며, 인사담당자들의 행위도 소방서장의 평정업무를 보조한 것에 불과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인사담당자가 독립적인 권한을 가진 1차 평정자의 평가 결과에 개입해 점수와 순위를 변경한 것은 통상적인 업무 보조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평정 조정에 대해서는 A 씨의 지시가 해당 담당자에게 실제 전달됐는지, 그 지시로 평가 결과가 변경됐는지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소방서장으로서 인사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하면서도, 해당 사건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검찰과 A 씨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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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