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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Chat GPT 생성 이미지 |
정부 지원과 별개로 법 시행에 따른 영업권 상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게 업주들의 주장인데, 현행법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소송 당사자가 관할 자치구로 지정되면서 소송비용은 물론 패소 시 손실보상 지급 부담까지 지자체가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2024년 개 식용종식법 도입에 따라 2027년 2월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같은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유통·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정부는 업계가 폐업이나 업종 전환을 충분히 마칠 수 있도록 2027년 2월까지 3년의 유예기간을 마련했다. 또 폐업하는 업주에게 점포철거와 원상복구 등 지원 비용으로 최대 400만 원, 메뉴나 취급 고기 종류를 변경하는 업주에는 최대 250만 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대전에서 일부 업주들이 중구, 대덕구 등 지역 구청장들을 상대로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 소송을 잇달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 식용 종식법으로 인해 영업권을 박탈당하는 만큼 정부가 제시한 폐업 또는 전업 지원금 외에 별도의 정당한 손실액을 산정해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각 자치구는 영업 손실을 추가로 보상할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만큼 업주 등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면서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소송법에 따른 중앙정부의 공동 대응과 정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청했다. 소송 비용에, 패소 시 영업손실보상금 지급까지 일선 지자체만 오로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대전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영업손실보상금 지급 판결이 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감당해야 할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라며 "향후 지자체별 혼선을 막으려면 중앙정부 차원의 통일된 법률 대응 지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바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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