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을 이재관 의원 대표발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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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을 이재관 의원 대표발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승인 2026-08-23 10:00
  • 정철희 기자정철희 기자
이재관 국회의원.(사진=이 의원실 제공)
이재관 국회의원.(사진=이 의원실 제공)
천안을 이재관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대안)'으로 통과됐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에 충남 석탄화력발전소 28기 중 21기가 폐지될 예정인 만큼, 폐지에 따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이재관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부가가치 감소, 생산유발 감소 등 지역쇠퇴의 도미노효과를 지적하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폐지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폐지지역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관할 광역단체장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재관 의원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은 특정 지역의 일방적인 희생이 수반돼야 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폐지지역의 지원과 노동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었다"며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충남 등 폐지지역의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고, 대체산업 육성 등을 통해 지역 경제 재도약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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