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30년 이상 노후 단독주택 무료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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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30년 이상 노후 단독주택 무료 안전점검

2층 이하·연면적 500㎡ 이하 10곳 선정
미흡·불량 건축물 보수·보강 기술지원도

  • 승인 2026-08-23 15:25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동구청 드론촬영 1
대전 동구청 전경
대전 동구는 노후 주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사업을 진행해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 가운데 공공건축물을 제외한 2층 이하·연면적 500㎡ 이하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을 원하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동구청 건축과 건축물관리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구는 신청 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전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10곳을 선정하고,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건축물의 안전상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주요 구조부재의 균열·변형, 부등침하 여부, 주변 축대·옹벽·담장 등의 안전상태, 건축물 비구조체의 결함 여부 등이며, 점검 비용은 전액 무료다.

점검 결과는 우수·양호·보통·미흡·불량 등 5개 등급으로 구분해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전달하며, 미흡 혹은 불량으로 평가된 건축물에는 보수·보강 방법 등 전문가 기술지원도 함께 제공한다.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2027년 상반기 노후 단독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공사비의 50% 이내에서 보수·보강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지원 내용도 안내할 예정이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노후건축물은 작은 균열이나 변형도 시간이 지나면서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위험요인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후건축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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