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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우 울산시의회 제1부의장이 21일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청소년 교통복지와 이동권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울산시의회 제공) |
지원 대상으로 검토되는 청소년은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13세 이상 18세 이하 시민이다. 올해 6월 기준 6만6795명이다.
올해 상반기 울산 시내버스의 하루 평균 이용자는 약 23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청소년 비율은 약 11.3%이며 같은 기간 청소년 요금 순수입은 약 43억3100만 원이다.
홍성우 울산시의회 제1부의장은 21일 오전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관계 공무원 등 12명과 청소년 교통비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검토 중인 조례 개정안은 현행 어린이 대중교통 이용 지원 대상을 청소년까지 넓히고 조례 명칭도 이에 맞게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요금 500원 적용 외에도 전면 무료화와 일정 횟수 지원, 이용 뒤 환급하는 방식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재정 부담과 이용 증가 효과, 교통카드 체계와 정산 방법을 함께 살폈다.
홍 부의장은 재정 여건과 실제 수요를 분석해 지속 가능한 청소년 교통 지원책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울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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