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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청(사진-홍성군제공) |
이번 지급 대상자는 2월 신청 접수와 자격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된 1만 7280명이다. 어업인은 별도로 지급된다.
수당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대상자 확정일까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하며,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해 실제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2024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가구 구성에 따라 달라진다. 1인 가구는 연 80만 원을 받으며, 2인 이상 가구는 1인당 연 45만 원이 지급된다.
선불카드는 홍성군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20일부터 28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배부된다. 정확한 배부 일정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카드 사용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불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기한 안에 전액을 써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권영란 홍성군 농업정책과장은 "어려운 농업 환경 속에서도 농업의 가치 보전을 위해 힘쓰시는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며 "연일 지속되는 폭염에 대비해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홍성=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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