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토지 사용료 소송 2심서 36억여원 추가 감액…하남시 "상고심서 재정 부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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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토지 사용료 소송 2심서 36억여원 추가 감액…하남시 "상고심서 재정 부담 최소화"

  • 승인 2026-08-20 14:57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하남시청 전경(사진=하남시 제공)
하남시청 전경(사진=하남시 제공)
한국농어촌공사가 하남시에 제기한 토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의 청구 규모가 항소심에서 크게 줄었다.

당초 농어촌공사가 요구한 금액은 약 67억원이었지만 1심 판결에서 약 46억5천만원으로 감소한 데 이어 2심에서는 약 10억1천만원까지 내려갔다. 2심에서만 약 36억2천만원이 추가로 감액된 셈이다.

다만 사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농어촌공사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하남시도 부대상고를 제기하면서 현재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농어촌공사가 소유한 토지가 장기간 공공시설 용도로 사용된 데서 비롯됐다. 하남시는 해당 토지가 시민들의 도로와 하천·공원 등으로 이용돼 왔으며, 농어촌공사는 이를 근거로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다.

2심 판결액 약 10억1천만원에는 2015년 4월부터 이어진 토지 사용에 대한 사용료 성격의 금액과 법정 지연손해금 등이 반영됐다. 대상 토지는 약 7,015㎡다.

시는 항소심 과정에서 단순히 청구액을 다투는 데 그치지 않고 토지의 실제 이용 경위와 소유권 관계를 다시 확인하는 데 주력했다.

과거 행정자료를 뒤져 1993년 복개공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공익 목적의 도로 복개와 하부 농수로 활용에 관한 대법원 판례도 대응 논리에 포함했다. 농어촌공사가 현재 소유권을 갖지 않은 부분을 따로 특정하고 소멸시효 적용 여부도 함께 검토했다.

이 같은 대응을 통해 1심에서 인정된 금액 가운데 상당 부분이 항소심에서 제외됐다는 게 하남시의 설명이다.

이번 소송에는 과거 부지 사용계약 관리 문제도 얽혀 있다. 하남시는 2003년 농어촌공사와 해당 부지를 1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기간 종료 이후 갱신 신청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담당 공무원에 대한 문책은 2024년 이뤄졌다.

농어촌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유사한 토지 사용료 소송을 제기해 왔다.

시는 농어촌공사가 2011년 서울시를 상대로도 관련 소송을 제기해 약 71억원을 인정받은 사례 등을 들며 당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소송이 이어졌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하남시가 최근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 재원을 반영한 것도 최종 지급액이 확정됐기 때문은 아니다.

시는 상고심이 장기화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연손해금 증가에 대비하고, 향후 판결에 따른 재정 부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오면 하남시는 확정된 결과에 따라 후속 재정·세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는 유료 사용으로 전환되는 필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 등 가능한 재정 보전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일부 패소 부분을 중심으로 법리 다툼을 이어갈 계획이다. 최종 목표는 확정 판결에 따른 재정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다.

현재 이 사건의 금액은 '67억원 청구→1심 46억5천만원→2심 10억1천만원→대법원 최종 판단'이라는 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하남=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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