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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항만공사가 사규와 항만법 등 주요 법령을 학습한 '인공지능(AI) 규정 비서'를 개발하고, 8월 20일부터 임직원을 대상으로 내부 배포에 나섰다./사진=IPA 제공 |
이번 AI 규정 비서는 인천항만공사의 AI 전환(AX) 중장기 전략 수립과 연계해 추진한 첫 번째 현장 적용 시범과제다.
해당 시스템은 검색증강생성(RAG) 기술과 거대언어모델(LLM)을 결합해 구축됐다. 사내 규정집과 주요 법령 데이터를 기반으로 질문에 맞춰 관련 조항과 근거 자료를 함께 제시해, 일반 생성형 AI의 단점인 환각 현상(할루시네이션)을 최소화하고 답변 신뢰도를 끌어올렸다.
앞서 IPA는 8월 13일 임직원 체험단을 대상으로 사전 테스트를 진행해 답변 정확도와 사용 편의성을 점검했으며, 수렴된 피드백을 반영해 시스템 보완을 마쳤다.
공사는 이번 시범운영 성과와 피드백을 바탕으로 학습 데이터 범위를 넓혀 본사업 확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향후 AI 전환 로드맵과 연계해 임직원 업무지원뿐만 아니라 항만 이용자와 이해관계자를 위한 서비스로 확장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김영국 IPA 기획관리처장은 "이번 사업은 AI 전환 전략을 실제 업무 환경에서 검증해보는 뜻깊은 시도"라며 "임직원의 정확한 규정 확인을 지원함과 동시에 인천항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AI 혁신 모델을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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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