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 스텐트 시술 중 심정지 온 제천시 장애인연합회장 끝내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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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스텐트 시술 중 심정지 온 제천시 장애인연합회장 끝내 숨져

의료진, 가족에게 “혈관 손상·시술용 와이어 파손” 설명
유족 측 “응급처치와 전원 과정 적절했는지 밝혀야”

  • 승인 2026-08-20 09:08
  • 수정 2026-08-20 15:39
  • 신문게재 2026-08-21 17면
  • 전종희 기자전종희 기자

제천 명지병원에서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던 제천시 장애인연합회장 A씨가 혈관 손상 및 시술 도구 파손 등의 합병증으로 서울 상급병원에 이송되었으나 끝내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시술 중 발생한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 미흡과 전원 지연 문제를 제기하며 당시 의료진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규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망 원인과 의료 과실 여부는 향후 의무 기록과 시술 영상 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통해 객관적으로 밝혀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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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명지병원에 도착한 서울 상급종합병원 구급차(사진=전종희 기자)
서울강남성모병원으로 이송되는 환자
오후 6시 40분에 서울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모습(사진=전종희 기자)
제천 명지병원에서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던 중 심정지가 발생해 서울의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된 제천시 장애인연합회장 A 씨가 끝내 숨졌다.

A 씨는 서울 B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20일 오전 5시께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확한 사망 원인과 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의 인과관계는 의무기록과 시술 영상 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 규명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족과 의료진의 설명을 종합하면 A 씨는 지난 19일 가슴 통증으로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기 위해 오전 8시 30분께 제천명지병원에 입원했다. 당시 A 씨는 직접 걸어서 병원에 들어왔으며 오전 9시 40분께 시술실에 입실했다.

가족들은 두 시간 안팎이면 시술이 끝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오후 1시 30분께 수술실 간호사의 호출을 받고서야 시술 중 문제가 발생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담당 의사와 간호사가 가족에게 설명한 내용에 따르면 의료진은 최초 혈관 삽입이 원활하지 않자 허벅지 부위 혈관을 통해 시술을 다시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혈관이 손상돼 출혈이 발생했고, 다른 경로로 시술을 이어가던 중 시술용 와이어가 끊어지는 문제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진은 시술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상급병원 전원을 추진했다. 병원 측은 여러 의료기관에 환자 수용 여부를 문의했지만 즉시 받아줄 병원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가족에게 설명했다.

서울 B병원에서 보낸 구급차는 오후 6시 40분께 제천명지병원에 도착했다.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으며 시술실에 들어간 지 약 9시간 만이었다.

가족들은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도 환자 상태와 의료진의 조치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A 씨가 출혈로 수혈과 지혈 등 응급처치를 받는 동안 담당 의사가 외래 진료를 계속했다며 당시 대응이 적절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혈관 손상 이후 지혈과 수혈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심정지 전후 응급처치가 신속했는지, 상급병원 전원 과정에 피할 수 있었던 지연이 있었는지다.

다만 혈관 손상과 와이어 파손 사실만으로 의료과실이나 사망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다. 해당 문제가 불가피한 합병증이었는지와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했는지는 혈관조영 영상과 시술·간호·수혈·전원 기록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유족 측은 혈관 손상 및 와이어 파손 경위, 출혈량과 지혈·수혈 조치, 심정지 발생 시각과 심폐소생술 과정, 병원별 전원 요청 시각, 이송이 지연된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본보는 제천명지병원 측에 사고 경위와 대응에 관한 입장을 19일 현장에서 요청했으나 담당자 부재를 이유로 답변을 듣지 못했다. 20일 병원 측 입장을 다시 듣기 위해 재차 확인한 결과 연락을 준다고만 했지 통화는 이루어지질 않았다. 이에 본보 기자는 병원 원무과에 통화 해 메일주소를 받아 취재와 관련 사항을 이메일로 발송해 놓은 상황이다.

제천=전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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