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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2월 10일 아산시 배방읍 이순신대로에서 불당터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125km로 진행하던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60km로, 사건발생 시간대도 야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곤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해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주의의무 위반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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