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 디지털 민원 수수료 감면·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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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 디지털 민원 수수료 감면·면제

  • 승인 2026-08-19 10:57
  • 박용훈 기자박용훈 기자
증평군청 전경 (사진=증평군 제공)
증평군청 전경 (사진=증평군 제공)
증평군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근거해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고 민원 수수료 감면에 나섰다.

19일 군에 따르면 이는 군민들의 민원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디지털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에 군은 IC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따른 IC칩 수수료 5000원을 면제한다.

군민들이 읍·면사무소에서 IC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경우 기존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와 별도로 부과되던 IC칩 수수료 5000원에 대해 1회 면제를 받는다.

군은 전입세대확인서 관련 수수료도 면제한다.

읍·면사무소에서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할 때 부과되던 300원, 본인이 교부받을 때 부과되던 400원​을 각각 면제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교부받는 경우의 500원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다.

한편 증평군은 앞서 2025년에는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는 등 군민의 민원 비용 부담을 줄여오고 있다. 증평=박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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