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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시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안내문.(사진=충주시 제공) |
시는 10월 1일부터 본청을 비롯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2개월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휴무 시간은 매일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며, 시민 불편과 운영상 문제점을 살펴 개선사항을 보완한 뒤 12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는 민원창구 담당 공무원의 점심시간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업무 집중도를 높이고, 이를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제도 시행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심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대체 민원 처리 수단도 함께 알리고 있다.
민원 서류가 필요한 시민은 관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거나 PC·모바일 '정부24'를 통해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다만 개인용 인감증명서나 지적도 등 무인발급기와 온라인 발급이 제한되는 일부 서류는 업무가 재개되는 오후 1시 이후 창구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시는 2개월간의 시범운영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꼼꼼히 수렴하고 실제 민원 이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편사항과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해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준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으로 인해 일부 시간대 민원 이용에 다소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너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시범운영 기간 시민들의 목소리를 꼼꼼히 수렴하고 불편사항을 적극 보완해 더욱 안정적이고 친절한 민원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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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