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청년주택 151가구 공급…시청역 2분 거리 주거공간 문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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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청년주택 151가구 공급…시청역 2분 거리 주거공간 문 연다

효원로·권광로 일대 오피스텔 대상…보증금 100만~200만원, 최장 10년 거주 가능

  • 승인 2026-08-18 10:09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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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역세권 청년주택 151호 공급… 새빛 청년존 4호 신규·1호 공가 입주자 모집 (사진=수원시 제공)
수원시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심 역세권에 마련한 청년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새로 모집한다.

교통 접근성이 좋은 오피스텔을 저렴한 조건으로 공급해 청년들의 초기 주거비 부담과 생활권 이동 문제를 동시에 덜겠다는 취지다.

이번 모집 대상은 '새빛 청년존' 4호 신규 물량 141가구와 1호에서 발생한 공가 10가구 등 모두 151가구다. 신청 기간은 24일부터 28일까지다.

가장 규모가 큰 4호는 팔달구 인계동 효원로265번길에 들어선 전용면적 26㎡ 오피스텔이다. 수원시청역과 도보 2분가량 떨어져 있어 출퇴근이나 통학 등 일상적인 이동에 유리한 입지를 갖췄다.

권선구 권선동에 위치한 1호에서도 같은 면적의 오피스텔 10가구가 추가로 공급된다. 이곳 역시 수원시청역까지 걸어서 약 5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

임대료는 청년층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등은 100만원의 보증금과 시세의 40% 수준인 임대료를 적용받는다. 일반 청년은 보증금 200만원에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입주할 수 있다.

거주기간은 기본 2년이다. 입주 자격을 계속 유지하면 2년 단위로 네 차례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입주 신청에는 거주지와 연령, 무주택 여부뿐 아니라 소득·자산 요건도 적용된다.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19~39세 무주택 청년이 기본 대상이며, 일반 청년은 월평균 소득 457만6036원 이하, 총자산 2억5100만원 이하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자동차가액은 4542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시는 경쟁 방식에도 지역 청년의 상황을 반영한다. 전체 공급량의 70%는 시가 별도로 마련한 '수원청년 특화 우선 입주 기준'에 따라 선발하고, 나머지 30%는 일반 청년 가운데 높은 점수를 받은 신청자에게 배정한다.

우선 대상에는 수원휴먼주택에 거주하는 다자녀 청년과 셰어하우스 'CON' 입주 청년, 수원에서 기업을 창업한 청년 및 예술인 등이 포함되며, 아동복지시설이나 청소년쉼터에서 나온 자립준비청년과 주거 취약 청년도 우선 선발 대상에 들어간다. 전세피해 등으로 관계기관의 심의나 추천을 받은 피해자도 포함된다.

이번 사업은 수원시와 LH가 역할을 나눠 추진한다. LH가 비주택 공간을 청년임대주택으로 전환해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수원시는 지역 여건을 반영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신청은 수원시 홈페이지의 '새빛톡톡 신청접수'에서 할 수 있다. 시는 심사를 거쳐 11월 20일 당첨자와 예비입주자 순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입주자는 LH와 계약을 맺은 뒤 60일 안에 입주해야 한다.

한편 시는 역세권이라는 입지적 장점에 합리적인 임대조건과 지역 맞춤형 선발 기준을 결합해 청년 주거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고, 주택을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통과 생활권을 함께 고려한 청년 주거 지원 체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수원=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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