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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시민이 서류를 발급받는 모습(사진=서산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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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가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무인민원발급기의 민원서류 수수료를 대폭 낮추면서 생활 속 민원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사진=서산시 제공) |
충남 서산시는 14일부터 관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 122종 가운데 121종에 대한 발급 수수료를 전면 무료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주민등록 등·초본을 비롯해 각종 가족관계 증명서와 토지·건축 관련 서류 등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대부분의 민원서류를 별도의 수수료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건물·토지·집합건물)는 이번 무료화 대상에서 제외돼 기존과 동일하게 1건당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서산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전체 122종 가운데 77종만 무료로 발급됐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무료 대상이 121종까지 확대됐다. 시민 입장에서는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지출해야 했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 창구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부담도 덜 수 있게 됐다.
현재 서산지역에는 모두 27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돼 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서산시청 종합민원실과 제2청사를 비롯해 보건소,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서산세무서, 서산의료원 등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장소에서 운영되고 있다.
특히 무인민원발급기는 민원인이 창구 운영시간에 맞춰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보다 편리하게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어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는 행정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
서산시는 이번 수수료 무료화를 통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서류 발급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경숙 서산시 민원봉사과장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수수료를 대폭 무료화하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 편의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민원서비스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는 시민들이 무인민원발급기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 장소와 이용 환경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민원 수요에 맞춘 서비스 개선에도 힘쓸 방침이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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