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일상까지…생활밀착형 보훈정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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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일상까지…생활밀착형 보훈정책 강화

충북 첫 택시 바우처 '보훈콜' 시행 4개월 만에 대상자 46% 이용
참전명예·보훈명예·보훈예우수당에 의료비·목욕비 등 생활지원 다각화

  • 승인 2026-08-17 09:22
  • 홍주표 기자홍주표 기자

충주시는 충북 최초로 고령의 국가유공자를 위한 전용 택시 바우처인 '보훈콜'을 도입하여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참전명예수당과 보훈명예수당 등 각종 수당을 통해 보훈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와 목욕비 지원 등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이 일상에서 존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보훈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6년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제도 안내문.(사진=충주시
2026년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제도 안내문.(사진=충주시 제공)
충주시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이동부터 생활안정·의료까지 일상 곳곳에 맞춘 보훈정책을 펴며 체감 예우를 높이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충북 도내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고령의 국가유공자들이 병원 진료와 장보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동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전용 택시 바우처 '보훈콜'을 운영하고 있다.

4월 본격 시행된 '보훈콜'은 7월 말 기준 전체 대상자 2458명의 46%인 1142명이 이용하는 등 가입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용 대상은 충주시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 국가유공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이다. 이용자는 관내 5㎞까지 기본요금 1000원에 택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후 1㎞당 200원이 추가되고 1회 이용요금은 최대 5000원이다.

'보훈콜'은 하루 최대 4회, 월 최대 40회까지 이용할 수 있고 월 지원 한도는 동 지역 25만 원, 읍·면 지역 40만 원이다.

시는 교통 지원과 함께 국가보훈대상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각종 수당과 복지 시책도 운영하고 있다.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 유족,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매월 20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30만 원의 사망위로금을 지원한다.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예우도 이어지고 있다. 시는 나라를 되찾기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에게 매월 20만 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또 전·공상군경과 무공수훈자, 순직군경 유족, 공상군경 배우자, 보국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에게 연령과 자격 기준에 따라 월 12만~20만 원의 보훈예우수당을 차등 지급해 생활 안정을 돕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와 호국보훈의 달 희생감사보상금, 보훈 목욕비도 지원하며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일상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이은옥 복지정책과장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이 일상에서 실질적인 예우와 존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유공자분들의 삶에 힘이 되는 실효성 있는 보훈정책을 꾸준히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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