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채무 갚지 않자 둔기로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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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채무 갚지 않자 둔기로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 징역형

  • 승인 2026-08-17 10:00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6년 3월 16일 채무자인 70대 피해자에게 전화해 "언제 일 마치냐, 죽을 줄 알아라"라고 말한 후 채무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피해자를 만나 둔기로 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과다출혈로 겁을 먹고 119신고를 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영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채무 관계로 시비 끝에 단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둔기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을 야기했는바, 그 범행 내용의 위험성이나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비록 오래전이긴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직접 119에 신고하고 피해자와 함께 병원으로 가는 등 피해 확대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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