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천안시맑은물사업본부는 하수슬러지 자원화처리시설에 공급되는 도시가스의 적정용도 조정으로 가스요금 11억원을 환급받게 됐다.(사진=천안시 제공) |
본부는 하수슬러지 자원화처리시설의 주된 운영 목적이 고형연료 제조가 아닌 하수슬러지 처리인 점을 주목하고,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가스용도를 기존 '산업용'에서 '일반용2'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최종 변경을 이끌어냈다.
시는 도시가스 적정용도 변경으로 5년간 과납부됐던 가스요금 11억여원을 환급받게 됐다.
또 8월 기준 단가가 산업용 26.2원/MJ 대비 일반용2 23.3원/MJ로 저렴해 월 4000만원의 이상의 가스요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김웅 본부장은 "법령 분석과 적극 행정을 통해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예산 절감 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하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정철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