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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J중공업 사옥 전경./사진=HJ중공업 제공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46부는 12일 그리니치쉬핑에스에이가 HJ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약 10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송비용 역시 선주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반면 HJ중공업이 선주사를 상대로 제기한 반소에서는 선주 측이 8억1,601만 원을 HJ중공업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HJ중공업이 청구한 14억4,228만 원 가운데 상당 부분을 인정한 것이다.
이번 소송은 2020년 12월 발생한 선박 충돌사고에서 비롯됐다.
수리를 마친 '헬라스 포세이돈호'가 건선거를 빠져나가던 중 주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고, 당시 강풍의 영향까지 겹치면서 안벽과 작업선, 예인선, SK 돌핀부두 등에 잇따라 부딪혔다.
당시 선박 수리 업무는 HJ중공업과 선주 측이 나눠 맡았다. HJ중공업은 선박의 일반적인 수리를 담당했고, 주기관인 엔진은 선주 측에서 직접 수리했다.
사고가 발생하자 선주 측은 HJ중공업의 선거 운영과 예인선 배치 등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약 626만 달러와 10억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HJ중공업은 사고 원인이 선주 측이 직접 정비한 엔진의 작동 불능에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도크에서 선주 측이 엔진 상태를 확인하고 출거 작업을 진행한 만큼 이후 엔진 이상에 대한 책임을 HJ중공업에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결국 선주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엔진 미작동으로 이어진 사고의 책임을 HJ중공업에 인정하지 않으면서 선주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배척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HJ중공업은 수년간 이어진 수리선 사고 관련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결론을 확보하게 됐다. 특히 선주 측이 제기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기각되면서 관련 우발채무에 대한 경영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HJ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에 대한 회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장기간 이어진 법적 분쟁을 마무리하고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부산=정진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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