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전남동부경남서부지부, 2년 연속 무쟁의 임단협 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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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전남동부경남서부지부, 2년 연속 무쟁의 임단협 협상 타결

  • 승인 2026-08-14 16:35
  • 이정진 기자이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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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경남서부지부가 13일 광양시 중마동 주민자치센터 대회의실에서 2026년 임단협 조인식을 열고 있다.(사진=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경남서부지부 제공)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경남서부지부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을 노사 협상만으로 마무리하면서 2년 연속 무쟁의 타결을 이어갔다.

노조는 13일 광양시 중마동 주민자치센터 대회의실에서 2026년 임단협 조인식을 열고 노사 합의 내용을 공식화했다. 7월 안에 교섭을 끝내겠다는 목표도 지켜냈다.

올해 협상은 노사 교섭위원들이 현장의 이해관계와 지역경제 여건 등을 놓고 협의를 거듭한 끝에 합의점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노조는 이번 타결을 단순히 임금과 단체협약을 정리하는 절차가 아니라 플랜트건설 현장의 제도적 문제를 풀어가는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조인식 이후 노조가 제시한 주요 현안은 산업현장의 비용 구조와 하도급 관행, 안전, 근무제도 개선 등에 맞춰졌다.

우선 포스코의 최저가 낙찰 방식과 관련해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현실적인 수준에서 책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낮은 낙찰가가 공사 품질과 현장 안전을 저해하고 노동자의 권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도급 구조에 대해서는 여러 단계로 이어지는 계약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조는 다단계 하도급이 저임금과 임금체불,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 보고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 재원 마련도 과제로 제시됐다. 노후 시설과 설비를 정비할 수 있는 특별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지역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 산업현장과 지역사회가 함께 혜택을 얻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설노동자의 근무 여건과 관련해서는 주 5일제 도입을 위한 논의를 제안했다. 유급휴일과 복리후생 등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건설현장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노조는 단체협약 제47조에 규정된 노사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사측에 공식 제안했다. 임단협이 끝난 이후에도 현장의 주요 사안을 노사가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협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번 임단협 타결을 계기로 노조는 협상 과정에서 형성된 노사 간 대화와 협력의 기반을 이어가면서 건설산업의 구조적 현안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광양=이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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