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재택의료 방문진료료 지원…장기요양 수급자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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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재택의료 방문진료료 지원…장기요양 수급자 부담 완화

  • 승인 2026-08-14 06:34
  • 신언기 기자신언기 기자
3.재택의료 방문진료 모습
재택의료 방문진료 모습(사진=예산군 제공)
예산군이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재택의료 방문진료료 지원에 나선다.

재택의료는 의료기관을 직접 찾기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의 가정을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이 찾아가 진료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연결하는 방식이다.

예산군은 현재 협업형 재택의료센터인 예산명지병원과 예산경희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공모를 통해 예산군보건소가 전담형 재택의료센터로 추가 지정되면서 서비스 제공 기반을 넓혔다.

문제는 방문진료에 따른 비용이다. 대상자의 자격에 따라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5~30%로 적용되면서 1회 방문진료 때 최소 8200원에서 최대 4만9100원까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재택의료 이용 자체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군은 이에 따라 재택의료센터를 이용하는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방문진료료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지원이 적용되면 차상위계층과 의료급여 수급자는 방문진료 1회당 2000원, 그 외 대상자는 6000원만 부담하면 되며 나머지 본인부담금은 예산군이 지원한다.

이번 조치는 의료기관을 오가는 데 어려움이 있는 고령층이 경제적 이유로 필요한 진료를 포기하는 상황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의료와 돌봄을 가정 중심으로 연계해 거주지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군 관계자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의료비 부담은 재택의료 이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방문진료료 지원을 통해 필요한 분들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돌봄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예산=신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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