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명숙 부산시의원 “위안부 기록 보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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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명숙 부산시의원 “위안부 기록 보존해야”

기림의 날 맞아 역사교육 연계 제안
관부재판 자료·피해자 증언 계승 강조

  • 승인 2026-08-13 22:04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남명숙 의원
남명숙 의원.(사진=부산시의회 제공)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과 관부재판 기록을 부산이 보존하고 미래세대의 인권·평화교육에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남명숙 부산시의원은 8월 14일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부산시와 부산교육청, 지역사회가 기억의 계승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기림의 날은 고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8월 14일 피해 사실을 처음 공개 증언한 것을 기념한다. 관련 법률은 매년 이날을 국가기념일로 정하고 있다.

남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전쟁과 식민지배, 여성폭력과 인권침해의 재발을 막기 위한 현재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 정보를 퍼뜨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적 장치도 마련됐다. 일정한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학문·연구·보도 등을 위한 행위는 예외로 규정돼 있다.

남 의원은 지난 7월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역사인식' 학술심포지엄에서도 관련 자료를 인권과 평화의 관점에서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관부재판 기록과 피해자 증언을 역사적 자산으로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상과 기념관, 기록물 등 기억의 공간도 존중하고 계승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초·중·고교와 평생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교육자료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남 의원은 생존 피해자의 유무와 관계없이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은 이어져야 한다며, 향후 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 차원의 정책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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