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측량 뿌리뽑는다"…인천시, 측량업체 103곳 일제점검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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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측량 뿌리뽑는다"…인천시, 측량업체 103곳 일제점검 착수

법정 등록기준 미달 시 등록취소 등 강력 처분
10월 30일까지 기술인력·기기 성능검사 점검

  • 승인 2026-08-13 11:17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인천광역시 청사 전경 2
인천광역시가 건전한 측량업 질서 확립과 부실측량 예방을 위해 오는 10월 30일까지 지역 내 등록 측량업체 103곳을 대상으로 '2026년 측량업체 등록기준 등 일제점검'을 실시한다/사진=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건전한 측량업 질서 확립과 부실측량 예방을 위해 오는 10월 30일까지 관내 등록 측량업체 103곳을 대상으로 '2026년 측량업체 등록기준 등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측량업체들의 법적 등록기준 적합 여부와 법정 의무 이행 실태를 확인해 부실한 측량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인천시에 등록된 측량업체 총 103개소로, 업종별로는 ▲일반측량업 55개 ▲공공측량업 35개 ▲지적측량업 11개 ▲성능검사대행업 2개 업체다.

인천시는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1차 서면조사를 진행한 뒤, 부적정 항목이 확인된 업체와 연차별 점검 대상 업체를 중심으로 2차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기술인력의 상시 근무 및 중복 취업 여부 ▲측량기기 성능검사 주기적 실시 여부 ▲사무실 등 등록기준 충족 여부 ▲사무소 소재지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 이행 여부 등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291개소를 점검해 17개소에서 22건의 부적정 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사무소 이전 미신고, 기술인력 신고 지연 및 미신고 등이었으며, 시는 올해 점검에서도 반복적인 위반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등록기준 미달이나 변경신고 미이행 등 중대한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영업 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서정하 시 토지정보과장은 "측량업체 등록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측량환경을 조성하겠다"라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반 사항을 지속해서 관리해 측량업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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