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외국인계절근로자 출입국 민원서비스 월 1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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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외국인계절근로자 출입국 민원서비스 월 1회 운영

  • 승인 2026-08-13 06:29
  • 수정 2026-08-13 06:34
  • 신언기 기자신언기 기자
예산군청사(사진=신언기 기자)
예산군청사(사진=신언기 기자)
예산군이 외국인계절근로자와 고용주의 출입국 관련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찾아가는 출입국 민원서비스' 운영 횟수를 조정한다.

군은 8월부터 해당 서비스를 기존 월 2회에서 월 1회로 변경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와 연계해 외국인계절근로자의 출입국 관련 업무를 군청 민원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서비스에서는 외국인등록 신청과 지문 취득 등 출입국 관련 민원을 처리한다.

농번기에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가 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직접 찾아가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운영 횟수를 줄인 데에는 계절적 요인과 함께 외국인계절근로자 대상 교육제도의 변화가 반영됐다.

법무부가 7월 20일부터 계절근로자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의무화하면서 군은 입국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3시간 교육과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연계해 운영할 계획이다.

운영 일정도 달라진다. 8월에는 26일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9월부터는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기존에는 매월 둘째·넷째 화요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월 1회 일정에 맞춰 민원 처리를 준비해야 한다. 군은 변경된 일정을 외국인계절근로자와 고용주에게 미리 안내해 이용에 혼선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외국인계절근로자의 경우 입국 이후 외국인등록과 체류 관련 절차를 제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군은 행정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관련 민원 지원을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예산군은 찾아가는 민원서비스와 조기적응교육을 연계해 외국인계절근로자가 국내 생활과 근로 환경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예산=신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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