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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청.(사진=목포시 제공) |
12일 목포시에 따르면 지원 규모는 9,600만 원이다. 특별시비 40%와 시비 60%를 재원으로 마련하며, 어업용 면세휘발유 사용량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2026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한 면세휘발유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미 해당 기간에 사용한 유류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소급 지원이 이뤄진다.
현재 책정된 기준 단가는 휘발유 1ℓ당 116.3원이다. 다만 매월 수협중앙회가 결정하는 어업용 면세유 공급가격에 따라 실제 지급단가는 달라질 수 있다.
지원액은 어업인이 수산업협동조합 등에서 실제 공급받은 유류량을 바탕으로 산정된다. 시는 수협 유류구매사업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지원 대상과 사용량을 확인할 예정이다.
대상은 목포에 주소를 둔 어업인 가운데 어업용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은 연근해어선 및 관리선이며 신청 접수는 8월 12일부터 9월 4일까지다.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과징금 또는 수산자원조성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어선법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어선 역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목포시는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 등으로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어업 현장의 유류비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보고 이번 지원책을 마련했다. 어장 축소와 수산물 수입 개방 등으로 경영 여건이 어려운 어업인들의 부담을 일부 덜어 안정적인 조업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목포=주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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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