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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왼쪽 두 번째)과 공동특허를 보유한 엔키아·엠비이·디플러스 대표들이 12일 '공유특허 실시이익 분배계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부산항만공사 제공) |
부산항만공사(BPA)는 12일 공사 사옥에서 ㈜엔키아, ㈜엠비이, ㈜디플러스와 '공유특허 실시이익 분배계약'을 맺었다. 각 기업 대표는 엔키아 이일섭, 엠비이 박기용, 디플러스 백운남이다.
대상은 항만 하역장비 분야 특허 4건이다. 와이어 로프 상시진단 기술 1건과 리모트 컨트롤 원격제어(RCS) 기술 2건, 크레인 전도방지 장치 기술 1건이 포함됐다.
계약 당사자들은 함께 보유한 해당 기술을 제약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상용화 과정에서 얻은 금전적 성과는 개발과 투자, 인력 제공 등 각자의 참여 비중을 기준으로 투명하게 정산한다.
공사는 연구개발에서 특허 등록과 현장 적용, 상용화, 성과 배분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안착시킬 방침이다. 우수 기술을 항만시장에 선보이는 한편 참여 기업의 추가 연구와 판매처 개척도 돕는다.
송상근 BPA 사장은 공동연구 성과를 현장에 적용하고 참여 기업과 공정하게 나누는 협업 모델이라며, 부산항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높일 스마트 기술이 실제 사업으로 연결되도록 중소기업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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