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전자행정' 경기도 최우수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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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전자행정' 경기도 최우수 수상

과태료 고지 10일→3일…전자고지 33종·시각장애인 음성 서비스까지 확대

  • 승인 2026-08-12 15:07
  • 수정 2026-08-12 17:38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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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경기도 '2026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사진=수원시 제공)
수원특례시가 종이 우편 중심의 행정 전달 방식을 디지털 중심으로 전환해 매년 5억 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하고, 현장 방문 행정도 25만 건 줄이는 성과를 냈다.

시는 이 같은 행정혁신 사례가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시군 부문 A그룹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단순한 전자고지 도입보다 기존 행정 절차 자체를 바꾼 점에 의미가 있다. 시민에게 모바일로 먼저 안내하고, 확인이 이뤄지지 않을 때만 우편을 보내는 방식으로 송달 과정을 재설계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다. 비대면 참여 안내를 모바일 고지와 결합하면서 통장이 가정을 찾아가야 했던 업무가 2024년보다 25만 건 감소했다.

교통 분야에서도 행정서비스 속도가 빨라졌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경우 모바일 안내를 활용하면서 고지서를 받는 데 걸리던 기간을 기존 10일 이상에서 3일로 줄였다.

디지털 행정의 적용 범위도 넓혔다. 수원시는 전자고지 대상을 4종에서 33종으로 확대하고, 시각장애인이 모바일로 행정 고지 내용을 들을 수 있는 음성 서비스까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우편 물량 감소로 수원시는 해마다 5억 원 이상의 우편요금을 아끼고 있다. 행정안전부 역시 수원시가 구축한 시스템의 전국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11일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경진대회에서 수원시 사례를 최우수상으로 선정했다. 본선에는 8개 시군과 10개 공공기관 등 18개 사례가 올랐으며, 수원시는 남양주·고양·화성시와 경쟁했다.

심사는 발표 70%, 온라인 도민심사 20%, 예선 10%를 합산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정책의 창의성,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이 평가에 반영됐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시민 체감형 적극 행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수원=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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