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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청 전경<사진=고성군 제공> |
경정청구는 세금을 많이 냈거나 공제받지 못했을 때 신고 내용을 바로잡아 환급을 요구하는 제도다.
군은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국세기본법 규정을 활용했다.
검토 대상은 2020년 제2기 확정분부터 2021년 제2기 확정분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다.
군은 착오로 납부한 매출세액과 기존 신고에서 빠진 매입세액 공제 항목을 전면 재검토했다.
환급액에는 과다 납부 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환급가산금도 포함됐다.
주요 환급 대상은 해양레포츠아카데미와 해양마리나 계류시설의 건축·유지보수 사업이다.
문화체육센터 수영장과 영화관 매점, 북카페 운영에 투입된 비용도 환급 대상에 포함됐다.
이당일반산업단지 토지와 식당 등 부동산 임대 관련 사업에서도 공제 대상 세액을 찾아냈다.
오은겸 재무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세무 검토를 통해 숨은 재원을 발굴하고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한 재정 운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성=김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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