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기간제근로자에 최대 257만9000원 ‘공정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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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기간제근로자에 최대 257만9000원 ‘공정수당’

2027년 근무기간 따라 차등 지급
급량비 60% 올리고 명절수당 새로 마련

  • 승인 2026-08-12 09:55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 제공)
울산시에서 행정 지원과 현장 업무를 맡는 기간제근로자에게 2027년부터 근무기간에 따라 최대 257만9000원의 공정수당이 지급된다.

고용기간이 짧아 발생하는 불안정성을 보완하려는 취지다. 지급액은 근무기간과 노동 여건을 반영해 차등 적용한다.

구간별 금액은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39만6000원, 3개월 이상 4개월 미만 87만7000원이다. 5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130만6000원, 7개월 이상 8개월 미만은 168만2000원을 받는다.

9개월 이상 10개월 미만에는 213만1000원, 11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에는 257만9000원이 책정됐다.

식비 부담을 덜기 위한 급량비도 기존보다 60% 오른다. 명절수당 역시 새로 지급해 기간제 인력의 복지 혜택을 넓힌다.

울산시는 지난 5월 관계부처가 내놓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지침에는 공정수당과 적정임금, 급량비·복지포인트·명절수당 등 복지 항목에 관한 권고가 담겼다.

시는 기간제 인력을 채용할 부서에 '2027년도 당초예산안 반영 기준안'을 통보했다. 필요한 재원은 각 실·과·소가 편성해 요구하며, 시의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기간제근로자는 행정·민원 보조와 환경·청소, 공원·녹지, 주차·교통관리 등 계절적이거나 한시적인 수요가 발생하는 분야에 배치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변화가 노동자의 권익과 복리를 높이는 첫걸음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정하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울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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