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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AI 생성 이미지) |
노인이나 장애인 등 보험료 감면 대상 가운데 극소수 세대만 지원 대상에 포함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중도일보 취재에 따르면 시의 건보료 지원 기준은 조례가 시행된 2008년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그동안 건보료 부과체계가 여러 차례 개편되고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도 2만 원대까지 올랐지만 조례상 기준은 18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다.
'대전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는 월 건보료가 1만원 미만인 지역가입자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이 포함된 세대를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보험료 기준과 별도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는 조례상 기준의 두 배를 넘는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등 조례상 자격 요건을 갖춘 세대라도 보험료가 1만원 이상이면 지원받을 수 없다. 여러 경감 요건이 중복 적용돼 최종 납부액이 1만원 미만으로 내려가야 비로소 지원 대상이 되는 구조다.
실제 시에 따르면 올해 건보료 지원 대상은 월평균 150세대 안팎에 불과하다. 7월 말 기준 대전지역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3만6270명, 차상위계층은 2만1278명이다. 의료급여 수급자처럼 건보료를 내지 않거나 조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주민이 포함돼 있어 이 통계와 지원 세대 수를 직접 비교할 수는 없다. 다만 지역 취약계층의 규모에 비해 현행 제도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건보료 인상과 부과체계 변화에 맞춰 지원 기준을 조정하고 있다. 세종시를 비롯해 서울 강남·양천·송파구, 아산·당진시와 예산군, 전북 무주군, 전남 여수시 등은 기존 월 1만원 미만 또는 이하였던 고정 금액 기준을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
특정 금액을 조례에 못 박는 대신 법정 최저보험료와 지원 기준을 연동하는 방식이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나 보험료 인상으로 최저보험료가 오르더라도 추가로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지원 기준을 함께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대전시는 2008년 조례 제정 당시 마련한 월 1만원 미만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보험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수혜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시도 현행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민선 9기 들어 재정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지원 기준 상향에 따른 대상 확대와 추가 예산 부담을 고려해 조례 개정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모양새다.
대전시 관계자는 "건강보험료가 인상되고 있어 지원 기준 상향을 검토하고는 있지만, 재정적인 한계가 있다"며 "지원 기준을 상향할 경우 수십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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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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