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욱, 민주당 ‘관광특구’ 현수막 반박…“관련 입법 이미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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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민주당 ‘관광특구’ 현수막 반박…“관련 입법 이미 했다”

정연욱 발의 내용, 문체위 대안에 반영돼 국회 통과
신청은 구청장, 최종 지정은 시·도지사 권한

  • 승인 2026-08-11 15:36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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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국민의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수영구지역위원회가 '광안리 관광특구' 지정을 둘러싸고 내건 현수막이 부산 수영구의 한 도로변에 나란히 걸려 있다.(사진=김성욱 기자)
부산 수영구 광안동 도심에 관광특구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현수막이 나란히 내걸렸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연욱 국회의원의 역할을 따져 묻자 정 의원 측은 관련 법률 개정 경과와 지정 절차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민주당 수영구지역위원회가 게시한 현수막에는 "[해운대] 글로벌 관광특구 지정! [문체위] 정연욱 의원 무얼했나?"라는 문구가 담겼다.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측은 바로 옆에 "정연욱은 입법했고, 민주당은 뭐했나?"라는 내용으로 맞섰다.

정 의원은 민주당 주장의 출발점부터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관광특구'는 기존 관광특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수영구는 아직 관광특구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정 절차를 밟지 않은 지역을 놓고 국회의원의 책임을 묻는 것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법적 기반도 이미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2024년 7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관광특구 지정 때 적용하는 공공편익시설과 관광안내시설, 숙박시설 등의 요건을 지역 관광환경에 맞춰 완화하는 내용이다. 정 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같은 해 9월 본회의를 통과한 뒤 10월 공포됐다.

이후 절차는 지방자치단체가 맡는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관광특구 지정 신청자는 관할 구청장이며, 시·도지사가 최종 결정한다. 국회의원이나 부산시가 구청장을 대신해 신청할 수 없는 구조다.

정 의원은 국회가 제도적 문턱을 낮춘 만큼 수영구청과 수영구의회가 조례 정비와 지정 신청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의회 차원의 관광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과 관광 활성화 대책도 주문했다.

수영구의 관광 경쟁력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가운데 절반 이상이 광안리를 찾았고, 수영구는 '한국 관광도시 경쟁력 평가'에서 매력지수 전국 1위를 기록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관광특구 지정만으로 지역 상권의 성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일찍 관광특구가 된 뒤에도 상권 침체를 겪은 지역이 있는 만큼, 선행 사례의 한계를 살펴 실효성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 의원은 "흠집내기 정쟁에 앞서 사실부터 확인해 달라"며 "사람 이름을 걸어 현수막을 내걸 힘이 있다면 관광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데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민주당 소속 구의원들도 관광특구 문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여야가 함께 움직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자신도 힘을 보태 광안리를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비치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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