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3칸 굴절버스 도입 백지화…"업체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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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3칸 굴절버스 도입 백지화…"업체 계약해지"

기한 내 납품 소유권 이전 문제 등 해결안돼
허태정 "민선 8기 대표 세금낭비 사례" 비판
예산 손실 규모 책임 소재 등 철저규명 당부

  • 승인 2026-08-11 17:07
  • 신문게재 2026-08-12 2면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대전시는 수입 대행업체의 납품 지연과 파산 위기 등으로 인해 신교통수단으로 추진하던 3칸 굴절버스 도입 사업을 최종 백지화하고 계약 해지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시는 이미 지급된 선급금 72억 원의 환수를 추진 중이나, 납품된 차량의 안전검사 미통과와 소유권 이전 문제 등으로 인해 막대한 예산 손실과 행정적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허태정 시장은 이번 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철저한 후속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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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칸 굴절버스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11일 민선 8기 시절 신교통수단으로 검토됐으나 수입대행사 납품 문제에 발목 잡힌 3칸 굴절버스 도입을 백지화 했다.

허태정 시장이 이날 시청에서 주재한 확대간부회의에서 업체 계약 해지를 절차를 밟기로 최종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처럼 결정한 이유는 시범사업을 위해 업체에 선급금 72억이 지급 됐지만, 계약한 3대 중 2대가 기한 내 납품이 이뤄지지 못한 데다 1대 역시 차량 소유권 이전 문제에 운행이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허 시장은 "계약 해지와 예산 손실 규모, 책임 소재를 명확히 따져 철저한 후속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현재 대전시는 3칸 굴절버스 도입 과정에서 물품 계약을 체결했던 차량 수입대행사와의 계약 해지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해 7월 시는 대전교통공사를 통해 차량 수입 대행업체와 92억 원 규모의 3칸 굴절버스 구매 계약(3대)을 체결했다. 중국 CRRC사의 'ART' 차량으로 시는 두 차례에 걸쳐 전체 차량 계약액의 80%(72억 원)를 선급금으로 지급했지만, 현재까지 국내에 납품된 것은 1대뿐이다.

나머지 2대는 중국에서 제작까지 마쳤음에도 차량 수입 대행업체가 파산 위기에 놓이면서 들어오지 못했다. 지난 3월부터 3차례나 납기 일이 연장됐으나 기한 내 납품이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이후 업체에서 자구책을 마련하겠다고 해 지난달 시는 하루 500만 원가량의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며 한 달간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지만, 결국 계약 해지 절차를 밟고 선급금 환수 조치에 들어갔다.

하지만 계약 해지 과정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대전시 철도건설국은 "물품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 해지 통보를 하더라도 계약 관계상 120일 동안 강제 해약은 어렵다"며 "다만 업체 측에 선급금에 대한 사용 내역 제출을 요구했는데, 사용 내역이 맞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 반입된 차량 1대도 운행이 어려운 상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안전검사를 통과하지 못했고 차량 소유권도 시로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허태정 시장은 "막대한 예산이 이미 투입된 상황에서 미인도 차량 2대뿐만 아니라 납품된 차량 1대조차도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았다"라며 "전임 시정은 시민들한테 마치 대전의 도로 교통이 천지개벽할 것처럼 홍보했지만, 결국 못 하겠다 발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정바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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