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불법도축 현장 남겨진 말 4마리 구조…마사회, 보호시설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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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불법도축 현장 남겨진 말 4마리 구조…마사회, 보호시설 이송

  • 승인 2026-08-11 14:58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부정기)(사진2)구조 후 마필 이송 중인 현장
구조 후 마필 이송 중 장면 (사진=한국 마사회 제공)
불법도축 사건이 발생한 제주 현장에서 말 4마리가 새 보금자리를 찾았다. 사건 이후 현장에 남아 있던 말들이 관계기관의 긴급 대응을 통해 보호시설로 옮겨지면서 제주에서도 말 보호 체계가 실제 구조로 이어졌다.

한국마사회는 7일 더러브렛 1마리와 한라마 3마리를 제주대학교 말산업전문인력양성센터로 이동시켰다고 밝혔다. 이곳은 제주도가 지정해 운영하는 말 보호시설이다.

이번 구조에는 제주도청과 마사회, 보호시설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마사회는 불법도축 사건이 알려진 뒤 현장에 남아 있던 말들의 상태와 소유관계를 확인한 뒤 긴급구호 절차에 들어갔다.

특히 4마리 가운데 더러브렛 한 마리는 사건이 발생한 농장주 소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실제 소유자가 말의 보호를 위해 소유권을 넘기기로 하면서 나머지 말들과 함께 보호시설에서 관리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에서 보호시설로 구조마가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적으로 보면 올해 마사회가 지자체와 함께 구조한 말은 12마리에 이른다. 전북에서는 8마리가 전북말산업복합센터로 옮겨졌고, 이번 제주 사례를 통해 보호시설을 활용한 구조가 제주까지 확대됐다.

마사회는 단순 구조에 그치지 않고 학대나 방치 위험이 있는 말을 조기에 발견하는 체계도 운영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말 보호 모니터링센터'가 대표적이다. 제보가 접수되면 전문가로 구성된 말 보호관이 현장에 투입되고, 필요할 경우 말 복지 환경이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별도 컨설팅도 진행한다.

다만 현행 제도에서는 말의 소유권이 개인에게 있어 마사회가 모든 방치·학대 현장에 즉각 개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구조 과정에서 소유권 문제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이유다.

정부와 마사회는 이 같은 제도적 공백을 줄이기 위해 말 이력관리 강화에도 나서고 있다. 현재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관련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말산업육성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경기=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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