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천안시의회, 2030년까지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적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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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천안시의회, 2030년까지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적용키로

-2027년 월정수당 3.5% 증액 '가닥'...동결 의미
-각 분야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1차 회의서 인상률 결정
-시 심의회 심의 결과 등 홈페이지 게재

  • 승인 2026-08-11 11:29
  • 정철희 기자정철희 기자

천안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제10대 천안시의회 의원들의 월정수당을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타 지자체 대비 높은 의안 발의 실적과 낮은 의정비 수준을 고려하되,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반영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한 결과입니다. 천안시는 심의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의정비 인상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입니다.

천안시의정비심의위원회가 제10대 천안시의회 의원들의 2027년 의정비 중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5%가량 맞춰 증액하기로 했다.

의정비심의위는 10일 시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에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천안시에 따르면 의정비심의위는 이날 교육계, 언론계, 사회단체 관계자 등 각 분야 전문가 10명 중 9명이 참석했으며 주민 수와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해 의정비 최종 금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가 제출한 자료상 인구 60만 이상 자자체 13곳의 연간 의정비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2026년 기준 평균 5635만원이며, 천안시는 비교적 낮은 5576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반면 시의회의 1인당 의안발의건수는 2024년 5.1건, 2025년 4.3건 등으로, 같은 기간 인구 60만 이상 지자체 13곳의 1인당 의안발의건수 평균인 2024년 3.6건, 2025년 3.5건 등과 비교했을 때 다소 높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심의회는 의정비 중 월정수당 인상률을 2026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5% 이내로 정했으며 앞서 지역경제 침체 속 엄소영 시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의 뜻도 반영한 결과다.

이번 인상률 결정은 2027년 1월~2030년 12월까지 유효,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수준으로 의정비가 증액될 전망으로 시와 마찬가지로 시의회 차원에서 ‘동결’의 의미를 갖는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의정비가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 주민에게 공표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의정비심의위원회 1차 회의 결과, 위원들 간 월정수당을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증액하기로 의견이 모였다"며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이번 주 중으로 회의록, 심의 결과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엄소영 천안시의장은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월정수당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올리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다”며 "앞서 자체적인 의장단 회의 결과, 청렴도 상승을 통한 의회 신뢰 회복 시기인 만큼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맞추자는데 입을 모은 상태였다"고 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천안시의회 월정수당 상승분은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따라 증액돼왔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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