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피서지 불법행위 ‘칼 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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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피서지 불법행위 ‘칼 빼들었다’

벌곡·양촌 등 피서객 몰리는 계곡 중심 집중 점검
주말·점심 취약시간대 표적 단속…적발 시 원상복구·법적 조치

  • 승인 2026-08-11 10:07
  • 장병일 기자장병일 기자
단속 홍보 현수막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오는 31일까지 관내 주요 피서지를 대상으로 ‘여름철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전격 실시한다.(사진=논산시 제공)
여름철 피서객들로 붐비는 계곡과 하천을 사유지처럼 둘러싸고 바가지 자릿세를 요구하거나 통행을 막아서는 몰상식한 불법행위에 대해 논산시가 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오는 31일까지 관내 주요 피서지를 대상으로 ‘여름철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전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국 피서지의 질서 확립을 위한 정부의 총력 대응 방침에 발맞춰, 지역 내 고질적인 피서지 폐단을 뿌리뽑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하천과 계곡을 무단 점유하여 자릿세나 주차비를 받는 행위 △이용객의 출입을 방해하거나 통행을 제한하는 행위 △불법시설물 설치 등이다. 특히 여름철 이용객이 많이 찾는 벌곡면과 양촌면 지역을 비롯해 불법행위가 반복되거나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감시망이 느슨해지기 쉬운 주말과 점심시간을 노린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특별단속반을 가동해 핀셋 점검을 펼친다.

현장에서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유예 없이 계도 및 시정명령을 발령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철거 및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즉각 단행할 방침이다.

논산시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특정 개인의 소유물이 아닌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할 소중한 공공 자산”이라며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적인 관행을 완전히 뿌리뽑고, 논산을 찾은 피서객들이 안심하고 쉴 수 있는 건전한 휴양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논산=장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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