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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과 성백섭 부산북부경찰서장이 10일 '발달장애인 세이프가드' 업무협약을 맺고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부산 북구 제공) |
부산 북구는 10일 부산북부경찰서와 '발달장애인 세이프가드' 업무협약을 맺었다. 범죄 피해자나 피의자가 된 발달장애인이 장애 특성에 맞는 보호를 받지 못해 재범이나 재피해로 이어지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협약에 따라 북부경찰서는 발달장애인 피해자와 피의자 명단을 북구에 제공한다. 북구는 해당 대상자에게 상담과 사례관리를 제공한다.
발달장애인이 참고인이나 피의자,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때는 전담인력이 함께한다. 법률대리와는 별도로 심리적 불안을 낮추고 질문을 이해하거나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일을 돕는 역할이다.
정명희 북구청장은 의사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권리를 충분히 주장하지 못하거나 필요한 보호에서 배제되는 일이 있었다며 수사 초기부터 복지서비스가 제때 연결되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성백섭 북부경찰서장은 조사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했다.
북구는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와도 차례로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경찰 수사와 검찰의 기소 판단, 보호관찰로 이어지는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 보호·복지 체계를 잇는다는 구상이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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