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임산부·영유아 영양관리 지원…24~25일 4분기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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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임산부·영유아 영양관리 지원…24~25일 4분기 대상자 모집

  • 승인 2026-08-10 06:29
  • 신언기 기자신언기 기자

예산군보건소는 영양 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한 식생활 형성을 돕는 ‘영양플러스사업’ 4분기 참여자를 오는 8월 24일부터 이틀간 모집합니다.
신청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중 빈혈이나 성장부진 등 영양위험요인이 확인된 자로, 선정 시 맞춤형 영양교육과 영양 보충 식품을 지원받게 됩니다.
희망자는 보건소 모자보건팀에 방문 접수해야 하며, 타 사업과의 중복 수혜는 제한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산군보건소
예산군보건소(사진=예산군보건소 제공)
충남 예산군이 임신과 출산, 영유아기의 영양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지원에 나선다.

예산군보건소는 4분기 영양플러스사업 참여자를 오는 8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 동안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예산군보건소 1층 모자보건팀에서 방문 접수한다.

영양플러스사업은 임산부와 영유아 가운데 영양 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자를 찾아 식생활 관리와 영양 보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순히 식품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영양교육과 상담을 병행해 대상자가 스스로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신청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의 임산부, 출산·수유부 및 영유아다. 영유아의 경우 2021년 4월 1일 이후 출생자가 해당된다.

다만 소득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서 모두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빈혈이나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불량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이 확인돼야 한다.

신청 이후에는 대상자 선정을 위한 별도의 절차가 진행된다. 먼저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적합 판정을 받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신체계측과 빈혈검사, 식사섭취조사 등 영양평가를 실시한다.

평가에서 영양위험요인이 확인되면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며, 사업설명회 참석을 거쳐 최종 대상자로 확정된다.

선정된 대상자는 맞춤형 영양교육과 상담을 받고 영양 보충을 위한 식품도 지원받게 된다.

특히 성장 과정에 있는 영유아와 임신·출산을 거치는 여성은 영양 상태가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위험요인을 조기에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다.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한 제한도 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에서 조제분유를 지원받는 영유아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임신·출산·수유부는 이번 영양플러스사업에 중복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모집 기간인 8월 24~25일 보건소 모자보건팀을 직접 방문해 소득·재산조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예산군보건소 관계자는 영양플러스사업을 통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올바른 식생활 형성을 지원할 수 있다며 대상에 해당하는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보건소 모자보건팀(041-339-6045)에 문의하면 된다.예산=신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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