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국세청과 관세청이 올해 7월 합동 수색 성과를 발표하는 모습. (사진=국세청 제공) |
출범 초기에는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 기존 검찰청 수사인력 확보가 우선이지만, 국가재정범죄를 전담하는 대전중수청의 특성상 세무·관세·외환·회계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향후 대전과 세종에 근무하는 각 기관의 수사·조사 경력자들도 주요 인력 확보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9일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 등에 따르면 8월 6일 대전지검과 대전고검에서 검사와 검찰청 직원을 대상으로 중수청 임용설명회가 열렸다. 개청준비단은 이달 5일부터 전국 6개 고검과 18개 지검을 순회하며 임용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둘째 날인 이날 대전을 비롯해 울산·대구·전주 등에서 설명회가 진행됐다.
앞으로 대전중수청은 261명 규모로 꾸려져 대전과 세종, 충남·충북을 관할하게 된다. 특히 전국 6개 지방중수청 가운데 대전청에는 유일하게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가 설치돼 조세·관세 포탈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재산국외도피 등 국가재정을 침해하는 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루게 된다.
당장 중수청의 최우선 인력 확보 대상은 검찰이다. 검찰청 폐지와 함께 기존 직접수사 기능 상당 부분이 중수청으로 넘어가는 만큼 수사 경험을 갖춘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출범 초기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중수청의 수사역량을 검찰 출신 인력만으로 채우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중대범죄가 복잡·전문화되는 만큼 법조계뿐 아니라 경찰과 특별사법경찰, 세무·회계·금융 등 각 분야의 수사·조사 경력자 유입도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대전에는 관세청과 조달청 본청이, 세종에는 국세청 본청이 자리하고 있다. 관세청에는 밀수와 관세포탈, 외환·재산국외도피를, 국세청에는 법인·개인 탈세와 자금 흐름을 추적해 온 전문인력이 있다. 조달청 역시 공공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와 부당이득 등을 조사하는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대전청에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가 별도로 설치되는 만큼 이들 기관의 전문인력이 파견이나 경력채용 등을 통해 중수청으로 이동할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인다. 기존 생활권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대전·세종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점도 지역 수사·조사 경력자들에게 중수청을 새로운 선택지로 만들 수 있다.
다만 실제 인력 이동 규모를 좌우할 가장 큰 변수는 처우가 될 전망이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직급과 승진 가능성, 신분 변화 등을 이유로 중수청 이동을 관망하는 분위기가 이어지는 만큼 다른 국가기관의 전문인력 역시 기존 경력을 얼마나 인정받고 어떤 직급과 보수, 승진 기회를 보장받는지가 선택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공수처 역시 출범 당시 여러 굵직한 사건을 다루겠다는 기대가 컸지만, 실제로는 인력과 수사역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다"며 "중수청도 처음부터 여러 중대범죄를 모두 제대로 처리하겠다는 구상만 앞세우고 정작 경험 있는 수사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다면 어느 한 분야에서도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이현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