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표 '교권보호관' 출범 초읽기… 교권침해 대응체계 막바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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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표 '교권보호관' 출범 초읽기… 교권침해 대응체계 막바지 정비

도교육청, 교원단체와 정책간담회 열고 의견나눠
추후 학부모 간담회도 개최해 의견 수렴할 예정
내달 1일 공식 출범 전 이달 24일 최종안 발표

  • 승인 2026-08-09 15:58
  • 신문게재 2026-08-10 2면
  • 오현민 기자오현민 기자

충남교육청은 오는 9월 1일 ‘교권보호관’의 공식 출범을 앞두고 교원단체 및 학부모와의 소통을 통해 현장 중심의 교권 보호 통합지원체계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교권보호관은 교권 침해 발생 시 학교를 직접 방문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률 및 심리 지원을 즉시 제공하며, 전담 인력을 20명까지 확대해 기존보다 강화된 대응 기능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교사의 행정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교권 침해 전담 조사관 도입과 같은 추가적인 보완책 마련을 함께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관 신설 추진 사진자료
이병도 충남교육감이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관 신설 추진을 결재하는 모습. /사진=충남교육청 제공
충남교육청의 교권보호관 공식 출범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교육청이 교육현장과의 소통을 이어가며 막바지 지원체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병도 교육감의 1호 결재사항인 만큼 기존 교육활동보호센터의 한계를 보완해 현장 대응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모습이다.

9일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7일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충남교사노동조합 등 주요 교원단체 관계자 15명을 대상으로 교권보호 정책간담회를 열고 9월 1일 공식 출범하는 교권보호관의 역할과 교권보호 통합지원체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도교육청은 이번 간담회에 이어 학부모와도 별도 간담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24일 교권보호 통합지원체계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교권보호관은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법률지원과 현장조사, 심리 회복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면서 교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교육활동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기존에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 단위로 운영되면서 도교육청이 사건 초기 대응에 직접 관여하기 어려운 구조였지만, 앞으로는 교권보호관이 교권 침해 발생 시 직접 학교를 찾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률·심리 지원 등 필요한 지원체계를 즉시 안내하는 등 현장 중심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지난달 6일 교권보호관 추진단을 꾸려 기존 5명이 맡던 업무를 12명이 맡도록 구성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추진단 운영 이후 인력과 예산이 모두 확대되면서 기존보다 폭넓은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교권보호관을 공식 출범해 총 20명이 배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현장도 교권보호관 출범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준권 충남교총회장은 "현재 교권 침해 사안 조사는 교사나 교감을 담당자로 지정해 운영 중"이라며 "교권보호관이 다음 달 1일부터 정식 출범하면 교사 폭행이나 학부모 악성 민원 등 중대한 사안은 교권보호관이 사안 조사부터 처리까지 맡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장에서는 매우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다만, 중대한 교권 침해 사건은 교권보호관이 전담하더라도 일반 교권 침해 사안의 1차 조사 부담은 여전히 학교에 남을 수 있는 만큼, 교권침해 전담조사관 도입 등 교사의 행정 부담을 줄일 보완책도 필요해 보인다. 현재 일부 시·도교육청은 학교폭력전담조사관과 유사한 방식으로 교권침해 전담조사관을 위촉해 사실관계 조사를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교권침해 전담조사관 도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서 교권침해 전담조사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다"며 "다만 이를 운영하려면 업무 범위와 인력 구성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여러 제도를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내포=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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