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조례 제정하며 '대청호 생태 군립공원' 조성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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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조례 제정하며 '대청호 생태 군립공원' 조성 본격화

군립공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군립공원 지정·공원계획 심의체계 구축

  • 승인 2026-08-09 09:34
  • 이영복 기자이영복 기자
사진2) 대청호 생태 군립공원 조성 관련 사진
옥천군이 조성중인 대청호 생태 군립공원 조감도
황규철 옥천군수의 공약사업인 '대청호 생태 군립공원' 조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옥천군 군립공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고, 군립공원 지정과 공원계획 수립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할 군립공원위원회의 운영 근거가 마련되었다.

조례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군립공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군립공원의 지정·해제와 구역 변경, 공원계획의 결정·변경, 공원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등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제정됐다.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관계 부서장과 군립공원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장,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자연공원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옥천군은 앞으로 자연생태와 역사·문화자원, 경관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지역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군립공원 지정 절차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군립공원 지정은 우수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는 것은 물론,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군립공원 지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자연환경 보전과 지역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옥천=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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