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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청 청사 전경(사진=서산시 제공) |
서산시는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을 산정하고, 8월 5일부터 24일까지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신축과 증축, 용도 변경, 토지 분할·합병 등으로 가격 산정이 새롭게 이뤄진 개별주택 151호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은 물론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각종 복지제도 수급 자격 등을 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들의 확인이 중요하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서산시청 세정과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공시가격(안)을 확인할 수 있다.
열람 결과 공시가격이 실제 주택 특성이나 주변 시세와 비교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의견서에 조정이 필요한 사유와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가격을 기재한 뒤 서산시 세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과 팩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시는 접수된 의견에 대해 해당 주택의 특성과 이용 현황,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재조사할 계획이다.
이후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서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가격 조정 여부를 결정하고,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은 객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주택 가격과 개별주택 특성, 지역별 가격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되며, 의견 제출 절차는 가격 산정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안상기 서산시 세정과장은 "주택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시민들께서는 반드시 열람 기간 내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의견 제출 제도를 적극 활용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친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심의와 검증을 마무리한 뒤 오는 9월 말 최종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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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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