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폭염 가속화에 노동자 온열질환 예방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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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폭염 가속화에 노동자 온열질환 예방 당부

"가장 뜨거운 시간대 작업 중지"… 단계별 대책 및 3대 예방수칙 준수 당부
야외 사업장·건설 현장 점검 강화… "노동자 건강 보호 조치 적극 이행해야"

  • 승인 2026-08-06 06:39
  • 박승군 기자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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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 수칙 홍보물(사진=당진시 제공)




당진시(시장 김기재)가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한 지역 내 노동자들의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극에 달함에 따라 각 사업장에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와 단계별 작업 중지 권고를 강력히 당부하고 나섰다.

시는 8월 6일 지속되는 폭염에 따라 사업장 폭염 온열질환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측히 시는 고용노동부의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전달하며 폭염 시 단계별 작업 중지를 강력히 권고했다.

고용노동부의 폭염 단계별 작업 중지 권고는 폭염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3단계로 구분한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폭염주의보에는 '작업 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 작업 단축,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폭염경보에는 '무더위 시간대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 작업 중지', 체감온도 38도 이상인 폭염중대경보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 작업 중지'로 구성돼 있다.

현재 시는 자율방재단 폭염 예찰 활동 지원, 재난 예·경보 음성방송 송출, 안전안내문자 발송, 무더위쉼터 일제 점검, 온열질환 피해 예방 홍보 등 폭염 인명피해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야외 작업이 많은 건설 현장, 농·어업 현장, 제조업체 등 온열질환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종합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현장 지도 점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밖에 시는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가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물·그늘·휴식' 3대 예방 수칙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기재 당진시장은 "우리 지역은 사업장 및 건설 노동자 온열질환에 취약한 구조를 가진 산업도시"라며 "사업주께서는 작업시간 조정과 충분한 휴식 시간 보장 등 예방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노동자 여러분도 몸에 이상 증상이 느껴질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폭염 특보 발효 상황을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해 온열질환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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