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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사진=예산군 제공) |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6일 군에 따르면 삽교읍 삽교리 일원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대상지 216필지, 16만393㎡는 2026년 8월 7일부터 2028년 8월 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경우 계약에 앞서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은 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기타 토지 250㎡ 초과 거래이며, 사전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도 허가 당시의 이용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이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어 토지 이용 계획을 충분히 검토한 뒤 거래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해당 토지가격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에서 투기 수요 유입을 억제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건전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특히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은 단기간 거래가 집중되는 경우가 많아 지자체들은 허가구역 지정 등을 통해 시장 과열을 예방하고 있다.
예산군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통해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대상지의 투기성 거래와 불법 거래를 예방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예산=신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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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언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