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기요금 차등제, 대전·충북에 불이익 없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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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기요금 차등제, 대전·충북에 불이익 없길

  • 승인 2026-08-05 17:00
  • 신문게재 2026-08-06 19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 인근 지역의 전기요금은 싸게, 먼 지역은 비싸게 받는 제도다. 국내 산업용 전기 평균 판매단가는 kWh당 181원(주택용은 150~160원) 수준이다. 우리와 경쟁하는 중국은 평균 120원 선이다.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춘 것은 타당하다.

하반기에 확정할 '차등'의 기준은 송전망 비용과 전력 자립도, 국가균형발전이다. 만약 광역자치단체별로 적용한다면 자급률이 두 배를 넘는 충남, 100%에 근접한 세종은 유리하다. 겨우 3% 안팎의 자급률로 전력의 대부분을 외부에 의존하는 대전은 인하 효과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 약 25%로 하위권인 충북 역시 불이익을 맞기 쉽다. 이 문제는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야 해결이 가능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까지 반영해 권역 구분 방식이나 세부 제도 설계를 잘해야 한다. 수도권은 유지하고 비수도권은 인하하는 제도 설계가 산업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광역 단위에서 대전이 저자급률 지역에 머무른 것은 인근 충남(당진·보령·태안 등)에 밀집한 독보적인 대규모 발전설비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4개 정도의 대권역 구분이 검토되지만 지역 단위 세분화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지역에서 만들고 소비하는 '지산지소' 원칙이 전부가 아닌 것이 수급 현실이다. 지역 차원에서는 물론 전력 생산과 원가 반영 측면에서 유리한 구조를 긴 호흡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송전·배전 비용에 따른 요금 책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맞는 방향이다. 하지만 지금은 일률화보다는 지방에 이전하거나 투자하는 기업의 비용을 먼저 생각할 때다. 자급률 9~10%인 광주는 전남과 행정통합을 이뤄냈지만 대전은 다르다. 단일 요금제 체계 개편에 따른 인하 효과를 대전과 충북도 누릴 수 있길 바란다. 인구소멸지역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별도의 요금 체계도 필요하다. 낮은 전기료는 비수도권의 기업 유치 경쟁력이 될 것이다. 이 모두 결정 과정에서 정부가 배려해야 할 몫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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