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 700원 확정…현장 혼란·영세사업장 부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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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 700원 확정…현장 혼란·영세사업장 부담 과제

올해보다 380원 인상…내년 1월부터 전 사업장 동일 적용
소공연 고시 취소 소송…위반 반복에 제도 보완 목소리

  • 승인 2026-08-05 17:06
  • 신문게재 2026-08-06 5면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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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의 발언을 들으며 머리를 매만지고 있다.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70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올해보다 380원(3.7%) 오른 수준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이같이 확정·고시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액은 223만6300원(월 209시간)이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이후 노동부는 같은 달 16일부터 27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지만, 접수된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소상공인연합회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반영되지 않은 데다 인상 폭이 과도하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취지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의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2027년도 최저임금 고시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사업장 홍보와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둘러싼 현장 혼선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특히 매년 최저임금 인상은 이어지고 있지만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위반 사례가 반복되는 만큼 단속을 넘어 제도 안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 처리 건수는 75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07건(67.7%)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해 전체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다.

영세사업장은 인건비 부담과 인력 운용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데다 노무 관리 역량도 부족해 최저임금 위반이 반복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현장에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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