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맹창업 '정보 검증'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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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맹창업 '정보 검증' 강조

계약기간·수수료 구조·예상매출 서면 확인 권고
구두 설명만 믿었다가 투자금 손실 사례 발생

  • 승인 2026-08-05 11:32
  • 수정 2026-08-05 17:47
  • 신문게재 2026-08-06 3면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가맹점 창업 과정에서 계약 내용보다 창업 컨설턴트의 설명을 우선 신뢰하는 관행이 예비 창업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경기도가 계약 전 정보 확인 절차를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는 최근 공정거래지원센터에 접수된 분쟁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가맹점 모집대행인인 창업 컨설턴트를 통해 계약을 진행한 예비 창업자들이 영업 기간이나 계약 조건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손실을 입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창업 희망자들이 계약 체결에 앞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 가맹점 운영 현황 ▲예상매출 산정 근거 등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책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예상 수익과 영업 지속 가능성은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하고, 계약서 특약에도 관련 내용을 명시해야 분쟁 발생 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더해 창업 컨설턴트의 역할과 이해관계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모집대행인은 가맹본부와 계약을 성사시키면 수수료를 지급받는 구조임에도 독립적인 전문가처럼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 예비 창업자가 객관적인 조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점포 소개 명목으로 별도 비용을 요구하거나 계약을 서둘러야 한다며 의사결정을 압박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이나 계약 전 숙려기간 보장 등 관련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고 도는 설명했다.

실제 분쟁 사례에서는 본사 직영점을 인수하며 권리금을 지급했지만, 유통업체와 가맹본부의 계약 종료로 조기에 영업을 접은 사례가 있었고, 아울렛 점포를 넘겨받은 뒤 1년도 지나지 않아 영업 종료 통보를 받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도 접수됐다.

이처럼 매출 전망이나 계약기간 등 핵심 사항이 구두 설명에 의존하면 사후 분쟁에서 허위·과장 설명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하고, 가맹본부가 모집대행인의 개인 행위라며 책임을 부인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피해 구제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계약 과정에서 설명받은 내용은 반드시 문서나 특약으로 남기고, 필요하면 가맹거래사 등 전문기관의 자문 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는 가맹사업을 비롯해 대리점·하도급·대규모유통 분야의 불공정거래 상담과 분쟁조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화, 방문, 온라인, 전자우편 등을 통해 관련 상담을 접수하고 있다. 경기=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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