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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안내문.(사진=음성군 제공) |
군은 7월 '음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개정을 마쳐 실운전 증빙자료 제출 여부에 따라 지원액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자동차 보험가입 증명서나 자동차등록증 등 실운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증빙자료를 내지 않으면 기존과 같은 10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운전면허를 소지한 만 70세 이상 음성군민이다. 특히 2026년 1월 1일 이후 면허를 반납해 이미 10만 원을 받은 경우에도 실운전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면 차액 10만 원을 소급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 결정통지서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해당자의 경우 실운전 증빙자료를 준비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은 이번 지원 확대가 고령운전자의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사업을 적극 알리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면허를 반납한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대중교통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음성=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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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