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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우 의원.(사진=부산시의회 제공)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조용우 의원은 8월 3일 성명을 내고 고리원전의 지진 대응 절차와 안전정보 공개 체계를 다시 살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7월 28일 구마모토현에서는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했다. 일본 기상청도 발생 시각과 규모를 공식 확인했다. 부산을 비롯한 남부지역에서도 흔들림을 느꼈다는 신고가 이어졌다.
조 의원은 시민들이 원전 상태를 걱정한 상황에서도 부산시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관계기관이 공식 안내나 확인 결과를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평소 원전 소식을 전하던 고리원전본부에서도 관련 문자가 발송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상 유무만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떤 절차와 항목에 따라 안전을 확인했는지를 공개해야 시민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 불안을 우려해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는 취지의 설명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안전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시민의 권리이며 행정기관은 이를 적극적으로 알릴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부산시와 한수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당시 판단 내용과 확인 절차, 지진 대응 매뉴얼의 작동 여부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재난문자 발송 기준도 함께 손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시민이 직접 흔들림을 느낀 상황에서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면 무엇을 근거로 안심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원전 지진 대응과 안전정보 전달 체계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행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은 원자력 안전정보의 공개와 국민 소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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